술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21.10.15 조회수 732
첨부파일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학부모 특강 안내
다음글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다변화를 위한 도서 구입 예정 목록 사전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