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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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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21.07.20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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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190~ 81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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