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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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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술산초 등록일 21.03.19 조회수 160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현재 수도권(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3월 15일 0시 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 모임, 행사 관련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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