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출결처리 관리 안내 |
|||||||||||||||||||||
---|---|---|---|---|---|---|---|---|---|---|---|---|---|---|---|---|---|---|---|---|---|
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2311 | ||||||||||||||||
첨부파일 |
|
||||||||||||||||||||
1. 교외체험학습 가.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붙임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2>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5)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2. 교외체험학습외 출석인정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첨부된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 처방전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미인정결석시에도 결석계(사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020학년도 3차 개학 연기 |
---|---|
다음글 | 초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가정학습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