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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코로나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5 조회수 527
첨부파일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유증상자 인정비율 당일100% 이나 단,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기존 (코로나19 2급 운영)

변경 (코로나19 4급 전환 후)

평가 인정점

(미응시)

확진자: 출석 인정 및 100% 인정비율 부여

(격리 권고 기간 5일간)

유증상자: 100%

확진자: 현행 유지(100%)

유증상자: 당일 100%

※ 단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80%

증빙

자료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결과,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진 문자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분리

고사실

운영

백신 접종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평가

인정점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100%인정비율 부여)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80%인정비율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학교교육과-19397(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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