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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16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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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신청시기) ’22년 6월 29일(수) ∼ 9월 30일(금)

 

■ (지원수준) 1인당 10만원(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 신청

※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주민센터에서 신청 안됨

※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 ’22년 12월31일(토)까지 ※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운영기간 - ‘22. 6월 말~’22.12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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