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접촉자, 기저질환자, 여행이력자, 그외 의심증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인정을 위해서 첨부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 확진환자 |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에 감염이 확인된 자 | 2 | 의사환자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 3 | 조사대상 유증상자 |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4 | (학교장격리) 자율격리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에머무는 경우 | 5 | (질본결정) 자가격리 |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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