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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009호> 코로나19 관련 가정 내 요양 확인서
작성자 이하진 등록일 20.03.30 조회수 205
첨부파일

[학교장 출석인정 기준]

 코로나19 관련 하여 다음의 사항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귀가 발생시 출석 인정이 됩니다.

1. 코로나19 감염자 및 유증상자

2. 2주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자가 격리자, 능동감시자, 접촉자

3.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4.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근거서류 제출]

1. 가정내 요양 확인서 , 진료 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중 1부


[제출방법]

1. 학생 재등교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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