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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010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
작성자 이하진 등록일 20.03.30 조회수 212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접촉자, 기저질환자, 여행이력자, 그외 의심증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인정을 위해서 첨부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확진환자

- 임상양상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에 감염이 확인된 자

2

의사환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4

(학교장격리)

자율격리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에머무는 경우

5

(질본결정)

자가격리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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