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0-009호> 코로나19 관련 가정 내 요양 확인서
작성자 이하진 등록일 20.03.30 조회수 207
첨부파일

[학교장 출석인정 기준]

 코로나19 관련 하여 다음의 사항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귀가 발생시 출석 인정이 됩니다.

1. 코로나19 감염자 및 유증상자

2. 2주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자가 격리자, 능동감시자, 접촉자

3.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4.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근거서류 제출]

1. 가정내 요양 확인서 , 진료 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중 1부


[제출방법]

1. 학생 재등교시 제출합니다.

이전글 <제2020-010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
다음글 <제2020-008호>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 학교 대응 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