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009호> 코로나19 관련 가정 내 요양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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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진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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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출석인정 기준] 코로나19 관련 하여 다음의 사항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귀가 발생시 출석 인정이 됩니다. 1. 코로나19 감염자 및 유증상자 2. 2주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자가 격리자, 능동감시자, 접촉자 3.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4.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근거서류 제출] 1. 가정내 요양 확인서 , 진료 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중 1부 [제출방법] 1. 학생 재등교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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