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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1 조회수 155
첨부파일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대상

교육급여

교육비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487,000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사용료)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자녀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내용

집중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

2024년 3월 4일(화)~3월 21일(금)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대상

교육

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304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도,반드시 별도 신청해야함

신청방법

(택1)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② 온라인신청(교육비,교육급여)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보유)

구비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소득인정액”기준

▣ 문의: (교무실) 063-460-1708, (행정실) 063-460-1704,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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