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7호 학교폭력예방 및 가정폭력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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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07 | 조회수 | 1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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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내 . 외의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푸른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유형
3.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자녀 대화 기술’ ①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세요. ② 다그치면 더 숨깁니다. 야단치지 말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③ 용기 내어 얘기한 자녀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하세요.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①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②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③ 평소,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④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⑤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주위(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⑥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5. 학부모님을 위한 [학부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안내 ① 학부모ON누리 접속 http://www.parents.go.kr/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② 우측 상단의 [온라인교육과정]을 클릭, [부모?자녀관계]를 클릭하여 수강합니다.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 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 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 3조제 7호> 2.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한다’는 잘못된 통념 속에 신체폭력을 자행하기도 함.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 나.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동학대는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대응되지 않으면 만성화, ‘아동사망’의 치명적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가정사라는 관점 대신 건강한 사회, 사회범죄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인식 필요. 다.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나 같아도 때리겠다’, ‘이런 애는 어떻게 키우나’라는 편견을 버리고, 가족 내 적절한 양육과 교육 문화의 정착이 필요함 . 라. 이 정도가 아동학대?: 정신적 괴롭힘,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는 경우, 보호자의 방임 등 상황은 다양하고, 작은 행동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함. 3. 아동학대 신고전화 및 피해자 지원제도 가. 신고전화: 국번 없이 112 (경찰서), 1577-1391 (아동학대 전문기관),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 콜 센터) 나. 피해자 도움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new/ 전화 02-558-1391) -해바라기 센터(홈페이지http://www.help0365.or.kr/ 전화 02-735-7510)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아동복지법 제 26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4.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 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5. 가정폭력의 파급력 학대의 현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존감, 자아상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지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방치하고,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다시 타인에게 정서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폭력으로 확산되거나 다음 세대로 대물림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6.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 여성 긴급 전화(☎1366)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을 안내 받을 수 있음. 2020. 9. 8.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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