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73호(학생인권교육 학부모 교육자료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11.06 | 조회수 | 284 |
첨부파일 |
|
||||
▶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제2019-174호(11월 보건소식 |
---|---|
다음글 | 제2019-172호(2019학년도 졸업식 가운·학사모 대여 희망 여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