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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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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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05.19)에 따라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안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성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위촉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나.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 개최하고, 회의 소집 요건 충족 시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2)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등 <개정법률 참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 후보자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자치위원 임기 : 2년 (자녀가 전학, 졸업 등으로 인해 위원직의 자격이 없어질 경우 보궐 선거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다. 장소 : 군산푸른솔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라. 기간 : 2017년 3월 7일(화) ~ 10일(금)(4일)근무시간이내(10일은 14:00까지), 본인직접접수, 사진지참】 마.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교무실 비치) 5.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장소 : 군산푸른솔초등학교 강당(2층) 나. 선거일시 : 2017년 3월 21일(화) 교육과정설명회 중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2명(1명은 임기-1년, 1명은 임기-2년) 라. 개표 : 2017. 3.21(화) 투표 종료 후에 개표 (학부모 참관인과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임석하여 개표) 마. 공보 : 2017. 3.21(화) 개표 종료 후에 학교홈페이지에 공보 바. 당선자 결정 방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2인을 2017학년도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단,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2인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은 무투표 당선되며 부족한 위원정수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460-1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3. 06. 군산푸른솔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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