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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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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 등록일 17.03.06 조회수 39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05.19)에 따라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안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성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위촉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 개최하고, 회의 소집 요건 충족 시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2)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등

<개정법률 참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 후보자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치위원 임기 : 2

(자녀가 전학, 졸업 등으로 인해 위원직의 자격이 없어질 경우 보궐 선거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 장소 : 군산푸른솔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 기간 : 201737() ~ 10()(4)근무시간이내(10일은 14:00까지), 본인직접접수, 사진지참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교무실 비치)

 

5. 학부모위원 선거

. 선거장소 : 군산푸른솔초등학교 강당(2)

. 선거일시 : 2017321() 교육과정설명회 중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2(1명은 임기-1, 1명은 임기-2)

. 개표 : 2017. 3.21() 투표 종료 후에 개표

(학부모 참관인과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임석하여 개표)

. 공보 : 2017. 3.21() 개표 종료 후에 학교홈페이지에 공보

. 당선자 결정 방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2인을 2017학년도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2인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은 무투표 당선되며 부족한 위원정수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460-1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3. 06.

군산푸른솔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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