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전일제강사-영어전담)모집공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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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2.24 | 조회수 | 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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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2차) 군산푸른솔초등학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 군산푸른솔초등학교 전일제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모집 인원
2. 응시 자격 가. 응시 자격 제한 : 국가 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제 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나. 응시 상한 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1) 1순위 : 전라북도 신규 임용 대기자 2) 2순위 : 타시도 임용 대기자 또는 교원자격소지 미임용자 3) 3순위 : 명예퇴직교사 3. 채용 기간 2017년 3월 2일 ∼ 2017년 3월 24일(17일) 4. 채용 절차
5. 제출 서류 가. 신규 임용 대기자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전라북도교육청 임용 대기자 안내 공문 활용) 나. 경력 교원 이전 학교 임용 서류 활용 (채용신체검사서 :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 다. 퇴직교원 경력증명서<응시 제출> 공무원임용신체검사서 <최종합격 후 제출> 라. 비경력자: 신규 임용자로 모든 아래 서류 구비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1) 응시 제출 서류 - 교원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최종합격후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유효기간 1년)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임용 대기자는 전일제강사 지원서 1부만 제출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제출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 뒤 14일부터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라. 본 응시 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타 사항은 군산푸른솔초등학교 교무실(☎ 460-1707)로 문의. 아. 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기간제(계약제) 교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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