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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안전운전 안내
작성자 군산내흥초 등록일 23.04.28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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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을 참고하시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정차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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