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 및 교내 주정차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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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7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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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내 주차장에 주정차하는 외부차량의 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외부인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문 앞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학교안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외부차량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등·하교시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가 학교 주차장 입구를 지나고 있어서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외부차량의 교문 출입 및 학교내 주정차를 통제합니다. 2026. 3. 27. 군산내흥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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