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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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출결과 병결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811
첨부파일

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3.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음

4. 질병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음)


결석 일수

제출 서류

1~2일

결석계(담임확인서)

3일 이상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받아 첨부

 

5.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결석계와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30일 인정)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학생 병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안내

 

1. 3일 이상의 결석 시 (첨부서류+결석계)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결석계(붙임 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2. 1-2일내의 결석 시 (증빙자료+결석계)제출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수있는 자료(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중 1택)를

결석계와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3. 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학생의 질병결석 시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등 )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 결석계와 증빙자료(담임확인서, 처방전이나 약봉투)첨부하기

☞ 3일 이상일 경우, 결석계와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첨부

그 외는무단결석 처리가 되오니 병결(질병결석)처리에 학부모님들의 위 사항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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