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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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채용공고(3차)
작성자 *** 등록일 21.02.22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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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흥초등학교 공고 2021-05호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모집 공고 3차

군산내흥초등학교

1. 학교명 : 군산내흥초등학교

2. 주   소 : 군산시 사옥2길 33-18 (채만식문학관 건너편)

3. 채용인원: 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1명

4. 채용기간:2021. 3. 1. ~ 2021. 8. 31.(6개월 단위 1년 연장 채용)

5. 선발기준 및 자격

 

구분

내용

비고

자격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

단,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임용조건

본교 복식수업(1학급) 1명

 

임용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3. 명예퇴직자(만 65세 이하)

 

 ※ 계약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2021학년도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분

 ※ 임용대기자는 2021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전일제강사, 시간강사는 만65세까지 임용가능)

6. 계약기간 : 6개월 단위로 계약하되, 학교 자체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단,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계약 근무기간(상반기) : 2021. 3. 1 ∼ 2021. 8.31

  - 계약 근무기간(하반기) : 2021. 9. 1 ∼ 2022. 2.28

     단,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기간을 재산정 할 수 있음

7.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가. 보수(월정액)

   ? 보수 지급 :월정액 지급(2,092,800원)

      - 8,72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나.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 ~ 16:30)

 다.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라.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마. 업무 내용

  1) 교육계획서에 따른 수업(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음)

  2)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8.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

 가. 심사 절차

순

내 용

일 정

세부추진업무

비고

1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1. 2. 22.(월)

~2021.2 24(수)

(3일간)

?공고방법: 도교육청,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 게재

?공고내용: 공고문안 별첨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지양

?접수마감: 2021. 2.24(수) 12:00까지

?접수장소: 군산내흥초 교무실

2

서류심사 및 통보

2021.2 24(수)

?심사 기준표에 의한 평가

3

면접, 수업실연 심사

2021.2 25(목) 11시

?심사 기준표에 의한 평가

4

최종합격자발표

2021.2 25(목) 13시

?서류 및 면접심사, 수업실연 평점순으로 최상위자 1명 결정, 그 외는 후보자

5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2021.2 25(목) 14시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6

계약체결

2021.2 26(금)

?행정실 방문 및 계약실시

?계약기간은 학기당 계약 실시

 나. 제출 서류

  1) 경력별 1차 구비서류

순

구 분

구비 서류

비고

1

임용대기자

응시원서1부, 임용대기자확인원(도교육청) 또는

교원자격증 원본 1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각종

양식

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응시원서1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교원자격증 원본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3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만65세 이하)

응시원서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교원자격증원본1부,

경력증명서(해당자)1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 아래 서류는 합격 이후 증빙 가능함

①교원자격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②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④경력증명서(필요시)

⑤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⑥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표(필요시)

 

2)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 임용대기자의 경우 임용대기공문으로 갈음함

 9. 서류 제출 : 군산내흥초등학교 교무실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에 유효

  ※ 이메일 neahung@daum.net(학교이메일)로 접수하도록 하며, 이메일 발송후 누락 여부 확인을 위하여 꼭 유선연락(학교로 전화 확인) 바랍니다.

    (단, 우편서류 분실이나 미도착, 시간 지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발송자에 있음)

10. 기타 사항

 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담당학급학생 및 복식 원적학급 학생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제출한 서류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음.

 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 회보 등)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 446-5622)로 문의 바람

 

 

2021년 2월 22일

 

군 산 내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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