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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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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2.28 조회수 205
첨부파일

2018학년도 겨울방학(2019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학년도 겨울방학부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되오니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1) 학기 중에는 학원수강료가 지원되지 않으며, 20191~2방학기간 중에만 예체능 학원

수강 시 개인별 자유수강권 사용 잔액 내에서 지원

2) 지원범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3) 자유수강권 잔액확인: 본인의 자녀에 해당되는 금액(자유수강권 잔액)만을 안내장

과 함께 봉투에 넣어 개별 전달함.

지원기간

(방학 기간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학원기준

지원범위(방학기간)

비 고

2018학년도 겨울방학

(20191~2)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교육지원청

및 시

청에 신고하

여 등록된

학원

학교 및 공공기관,

예체능 학원 프로그램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

(간이영수증 불가)

 

. 안내사항

1) 지원대상자가 방학 중 예체능 학원강좌 수강 후 영수증 청구하면 지출처리

2) 제출기한: 2019. 2. 21() ~ 2019. 2. 22() 제출기한 엄수!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신청서만 받습니다.)

3) 제출장소: 본교 교무실 증빙서류 제출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4) 제출서류(3): 방학 중 학원 수강 확인증(파일참고), 출석부, 수강료 영수증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서류 미제출시 지원 제한 및 불가

5) 수강료 영수증: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6) 지원가능 학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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