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위생교육(o-157괸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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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혜정 | 등록일 | 20.07.06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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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부음식 반입 금지 학부모 간식 교내반입 원칙적으로 금지!! . 운동부 간식 원칙적으로 금지 방과후나 돌봄, 그 외 강사교사들의 사적 제공 간식 금지 빵류. 빙과류. 햄버거. 피자. 떡. 치킨. 김밥 등 금지. 2. 외부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유해성 가열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재료의 냉장, 냉동 보관을 잘못해서 조리 후에도 그 독소가 남아 있는 경우 다량의 음식을 조리, 포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조리후 냉장보관 등 적절한 보관방법의 미흡으로 학생들에게 제공 시까지 상온 방치등 취급 부주의 등으로 식중독 균이 오염될 경우. ⇒ 식중독의 위험이 있음 3. 학교에서의 요리 실습 요리 실습시 간단 요리로(시작부터 완료까지 1시간 30분 이내로. 1시간이내가 좋음) 요리중 냉장고 이용, 손이 많이 닿지 않도록. 교차오염나지 않도록 (고기 썬 도마나 칼 사용시 생야채 썰지 말기. 도마,칼 세제로 씻은 후 사용) 지양할 요리 • 생채소와 익힌 고기류나 단백질류나 전분질류제품 혼합되는 경우 (햄감자양상추샐러드.샌드위치.햄버거) • 뜨거운 음식과 식은 음식 혼합되는 경우. •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 **** 완전히 익히고. 완전히 끓이고, 완전히 소독하고, 손 깨끗이. 4. 간식의 문제점 밥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 급식을 먹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 증가로 경제적 손실 커짐 간식 먹는 학생과 먹지 못하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취급 부주의로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아짐. 5. 간식 보존식 보관 점심 급식 우유 운동부 간식 방학 중 돌봄 급식 돌봄 간식. 유치원 간식 요리실습 중 만든 음식 외부에서 제공되어 학교에 들어온 모든 간식, 음식. ◉보존식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보존식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보관 ▶당일 제공 급식 및 간식 모두 보존식으로 보관(위생비닐팩으로 보관) ▶보존식기록표 작성 (채취날짜및시간/식품이름/냉동고온도/폐기할날짜/채취한자성명/ 채취장소및수업이름명시) -보존식과 기록표 같이 보관. ▶-18℃이하,144시간(만 6일)이상 보관 ▶권장량 150g이상 보관(1인분이상) ▶완제품은 완제품형태로 보관 ▶각 실 냉동고에 보관, 냉동실 없는 곳은 식생활관 냉동고에 보관.
◎보존식근거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 제1항(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상항)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50만원 · 2차 위반 : 100만원 · 3차 위반 : 150만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 제2항(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 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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