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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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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4> 학부모 상담 예약제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5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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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상담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시간(수업 등)을 제외한 일과 시간 중에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고, 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도 학부모님께 상담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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