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0>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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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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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본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법제처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고 관련 법령에 대해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시해오던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과 관련하여 그 이동 수단으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경우,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학교 현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교육청 및 교육부 등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본교에서는 관련 지침이 재안내 될 때까지 학생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이번 2학기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수급상 불가피하게 차질이 예상되는 바, 학년별로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학부모님께서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산나운초등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올바른 준법정신을 실천하는 가운데, 안전하면서도 알찬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세부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자체 대안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교에서는, 모든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 9. 11. 군산나운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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