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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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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8>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3.09.08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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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1. 형법상 상해·폭행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6.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7.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8.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9.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신설 예정)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형법 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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