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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0>학교방역 관련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2 조회수 195
첨부파일

       2023년 6월 1일 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변경합니다.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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