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6> 1학기 현장체험학습비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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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3 | 조회수 |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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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수 변동으로 1인당 부담액이 변동된 학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학기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경비 >
※ 경비는 3월 30일(목)~4월 11일(화)까지 스쿨뱅킹으로 인출되오니 스쿨뱅킹 계좌 잔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차량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장체험학습 신청 후 참가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교통비가 반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체험학습 경비 정산 시 소액의 경우 반환하지 않고 학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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