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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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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5> 2023학년도 국비지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07 조회수 146
첨부파일

청소년의 호연지기 함양 및 체력향상 도모를 위한 2023년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학생은 신청바랍니다.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23. 1~ 11

대상인원 : 805(일반승마 800, 재활승마 5)

사업예산 확정 등에 따라 사업량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초··고 재학생

이용시설 : 군산시 관내 승마장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말산업육성법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수업내용

1018시까지 매시간 정각(점심12-2), 주말은 17시까지 수업

신청자의 희망하는 월과 요일(주말/주중/공휴일) 시간으로 10회 수업가능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강습일수

- 10(1회 약 60/1)

기승(승마체험) 30분 이상

강습비 분담

- 보조(국비+지방비) : 70% (224,000)

- 자부담 : 30% (96,000) / 기승보험료 6,000원 포함

강습비 환불

- 3회 이하 참여는 자부담(90,000)으로 처리(회당 30,000)

학생선발

1. 학교 정규수업 2. 개별승마수업(고학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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