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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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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7> 성폭력 예방에 대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10.18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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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학교 안팎의 성폭력 피해 사안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성폭력 예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와 평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안 예시>

(1) 경기도 80대 남성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 발생

(2) SNS, 오픈채팅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음란채팅을 유도한 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금품 요구, 협박 하는 사건(몸캠 피싱) 발생

(3) Asked(익명 질문 가능 어플)을 통해 성희롱 발언, 음란사진, 가족에 대한 모욕글(패드립) 등을

받는 피해 발생

성폭력이란 ?

1. 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 권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행위

- 범위 : 성희롱, 성추행,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음란물 보이기,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언어적 희롱(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 유포 등)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행위를 포함

2. 성폭력의 판단기준 : 동의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

1. 성폭력 예방

.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직접 돕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밖에서 혼자 놀지 않습니다

.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족 이외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 한적한 길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 위험이 닥쳤을 땐 큰소리로 소리 지르고, 뛰어가며 주위의 도움을 청합니다

.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친구 등 신분을 사칭해 심부름을 시키는 수법에 속지 않습니다

.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합니다. 싫을 때는 참지 말고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 아는 사람이라도 옥상, 지하실 등 한적한 곳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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