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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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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8>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및 무료 예방접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26 조회수 50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916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학교 및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 및 무료 예방 접종을 안내해 드리오니 독감의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질병 개요

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전파경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전파. (기침, 재채기, 타액이 묻은 물체)

잠복기

1~4(2)

감염 기간

전염력은 증상시작 1일전부터 4~5일간 가장 높아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음.

주요 증상

고열(38~40),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될 수 있음.

진단

검체(인후 및 비인두 도찰물, 인후 및 비인두 흡인물) 채취

치료

항바이러스제 치료 및 대증 요법

합병증

가장 흔한 합병증은 2차호흡기 질환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 호흡기 감염증이

흔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신경계 합병증(뇌염,

수염, 길랑-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 기흉 등이 발생 가능함.

등교중지

인플루엔자로 진단 된 경우 학교보건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의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다.

등교 중지 기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까지

완치 후 등교 시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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