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나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02> 방과후학교 활동 및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468
첨부파일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방과후학교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사항: 방과후학교 클레이 프로그램이 강사모집이 되지 않아 폐강되었습니다.

3~5월 수강 신청 조정 기간: 32~4()

1. 운영프로그램 안내

부서명

요일

모집

인원

강의실

강사명

수강료

1

로봇코딩

, , ,

20

후관2(점토공예실)

**

(010-5062-7714)

32,000

2

방송댄스

, , ,

20

후관3(소체육실)

**

(010-6327-4042)

32,000

3

수학

, , ,

20

후관2(수학)

**

(010-8030-2498)

32,000

4

한자

, , ,

20

후관3(한자)

**

(010-7137-4493)

32,000

5

바이올린

, , ,

13

후관3(음악실)

**

(010-2256-2265)

42,000

6

영어

, , ,

15

본관3(영어실)

**

(010-6796-8690)

32,000

7

창의미술

, , ,

20

후관3(미술)

**

(010-9207-7015)

32,000

(재료비별도)

8

컴퓨터

, , ,

20

후관3(컴퓨터실)

**

(010-3173-9180)

32,000

2.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100원단위 절사)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단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었을 때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중지는 환불하지 않는다.

기타 문의는 방과후행정실무사(070-4496-6788)으로 해주세요.(12:30~15:30)

2022. 3. 3.

군산나운초등학교장(직인생략)

이전글 <2022-03> 2022학년도 1학년 신입생 스쿨뱅킹 자동이체 신청 안내문
다음글 제14기 군산나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