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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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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대응 안내문
작성자 군산나운초 등록일 20.04.21 조회수 80
첨부파일

2020-30

♥ ♥ ·사랑·슬기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교표805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1pixel, 세로 75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1월 03일 오후 0:1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안내

교무실 465-8101 행정실465-8102 FAX 465-814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ugcCAAC2OTV.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pixel, 세로 118pixel

 

1

 

전북 현황

2020. 4. 20.()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 조치 및 안내 사항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2020. 4.20.() 1-3학년 온라인 개학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 본교는 해당없음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2020.4.20.()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붙임1] 참고

5

 

나운초등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등교 전 자녀의 체온 및 건강상태를 꼭 살펴봐 주세요.

만약 자녀에게 37.5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교 시키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2020421

 

군 산 나 운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붙임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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