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군산나운초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배드민턴) 채용 공고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11.24 | 조회수 | 12 | ||||||||||||||||||||
| 첨부파일 |
|
||||||||||||||||||||||||
|
1. 근무조건 가. 신분: 학교운동부지도자(배드민턴 코치) 나. 계약기간: 2026.01.01 ∼ 2026.02.28. (3월에 재계약 실시 예정) 다. 보수: 체육전문지도자 보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라. 근무지역: 군산나운초등학교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학력: 고졸이상 졸업자이며, 대학졸업자 우대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종전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지도 자 자격증)’자격증 취득자만 임용 가능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후 발견될 시 즉각 계약 취소 가능)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후 발견될 시 즉각 계약 취소 가능) ○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절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사법 처리 및 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은 자 (3년간 임용제한)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전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 평정 결과 60점 이하인 자 마.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바.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사. 학교 육성종목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할 자 4. 심사 일정 및 방법 가. 심사 일정: 서류전형
|
|||||||||||||||||||||||||
| 다음글 | 2026 군산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기간 연장 안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