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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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6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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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만원 한도 지원(연중) 다. 사업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7.1.1. ~ '20.12.31.) <수급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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