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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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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군산나운초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배드민턴)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2.12 조회수 243
첨부파일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운동부

지도자

(배드

민턴)

1

군산

나운

초등

학교

1)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훈련시 안전지도

2)훈련장 관리 및 각종 대회의 준비 및 참가

3)학생선수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 지원

4)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교육적 관리 및 상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절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사법처리 및 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지 (3년간 임용제한) 않은 지도자, 학교 육성종목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자

2. 근무조건

. 신분: 학교운동부지도자(배드민턴 코치)

. 계약기간: 2024.03.01 2025.02.28

. 보수: 체육전문지도자 보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 근무지역: 군산나운초등학교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학력: 고졸이상 졸업자이며, 대학졸업자 우대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종전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지도 자 자격증)’자격증 취득자만 임용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후 발견될 시 즉각 계약 취소 가능)

지방공무원법제31(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후 발견될 시 즉각 계약 취소 가능)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절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사법 처리 및 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은 자 (3년간 임용제한)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전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 평정 결과 60점 이하인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 학교 육성종목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할 자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2. 13.() 09:00 ~ 2024. 2. 16() 16:30

. 접수장소: 군산나운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관련서류(7. 응시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인편제출

5. 심사 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1차 서류 심사

2024219() 13:00

군산나운초 교무실

1차 합격자 알림

2024219() 16:00 이후

개별 통지

3배수 합격

2차 면접 심사

2024220() 14:00

군산나운초 교무실

최종 합격자 알림

2024220() 16:00 이후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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