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군산나운초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배드민턴)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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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12 | 조회수 | 2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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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신분: 학교운동부지도자(배드민턴 코치) 나. 계약기간: 2024.03.01 ∼ 2025.02.28 다. 보수: 체육전문지도자 보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라. 근무지역: 군산나운초등학교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학력: 고졸이상 졸업자이며, 대학졸업자 우대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종전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지도 자 자격증)’자격증 취득자만 임용 가능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후 발견될 시 즉각 계약 취소 가능)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후 발견될 시 즉각 계약 취소 가능) ○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절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사법 처리 및 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은 자 (3년간 임용제한)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전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 평정 결과 60점 이하인 자 마.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바.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사. 학교 육성종목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할 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4. 2. 13.(화) 09:00 ~ 2024. 2. 16(금) 16:30 나. 접수장소: 군산나운초등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관련서류(7. 응시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인편제출 5. 심사 일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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