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나운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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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주차장 포함) 사용 제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7.24 조회수 521

안녕하십니까?

금번 군산나운초 본관동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학교 시설(주차장 포함)사용을 제한합니다.

주민여러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유: 본관동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2. 기간: 2023.7.24. ~10.31.(예정으로 공사상황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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