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방역지침안내 및 유증상용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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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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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방역지침안내입니다. 붙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증상자는 등교시 원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하나 불가피하게 진료를 못 받은경우만 가정용 신속항원검사실시 후 보호자 확인서(서식2)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참고) 등교시 발열측정은 폐지이나 본교는 군산시니어에서 학습보조(발열측정) 담당하시는 분이 11월까지 근무하시므로 중앙현관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 자율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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