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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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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13 조회수 191
첨부파일

2023학년도 취학아동 예비소집 및 입학식 추진 계획

 

1. 예비소집 계획

. 일시: 202314() 10:00~ (서류접수 순으로 면접)

. 장소: 도서관

. 대상: 2023학년도 취학대상자 및 보호자 1

. 제출 서류

준비 서류

참고사항

취학통지서

분실시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하여 1.6()까지 제출

입학원서

자녀에 대해 자세히 기재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가능

스쿨뱅킹 신청서

농협 통장만 가능

예비소집일 당일 미제출시 입학 후 제출 가능

돌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돌봄 교실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포함)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타학교로 취학 통지 이후 주소지 이전한 경우

기타 타당한 사유로 우리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취학 업무 처리 후 파쇄

. 기타 사항

내 용

조치 방법

취학통지서를 배부 받았으나 입학을 안 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로 즉시 연락

(063-465-8101)

우리 학교에 입학신청 후 다른 학교로 입학하게 된 경우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1231일까지 직접 신청

2. 학급 편성 안내

. 홈페이지 공지 : 2023228() 10시 이후

. 입학 당일 강당 입구 및 1학년 교실 출입구에 게시

3. 입학식

. 일시: 202332() 10:00-11:30 (9:50까지 입실, 11:30에 하교)

. 장소: 강당 및 1학년 교실

. 대상: 신입생 및 보호자 1

. 준비물: 가방, 실내화(흰색)

. 급식 : 입학식 당일은 급식 실시하지 않음(33일부터 급식 실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학식 계획 변동 가능. 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4. 학교생활

.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기간(3.3.~3.17. 예정)에는 매일 4교시로 운영되며,

이후부터는 ,,5교시, ,4교시로 운영됨.

. 4교시일 경우 12:30 하교, 5교시일 경우 13:40 하교 예정 (이후 돌봄 교실 또는 방과후 학교 참여 가능)

. 방과후 학교 참여 신청 : 3월 첫째주에 신청서 배부 예정

자세한 사항은 예비소집 당일 배부될 안내자료 참고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9) (특수교육 지원) 장애나 현저한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은 해당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평가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문화학생 지원) 다문화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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