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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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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추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3 조회수 128

연말정산 업무처리 기간

나이스 자료 등록 기간

> 2020. 1. 20.() 12:00 ~ 2020. 1. 22.() 16:30(3일간)

행정실에 자료 제출 기간

> 2020. 1. 20.() 13:10 ~ 2020. 1. 22.() 16:30(3일간)

연말정산에 도움될 영상 첨부합니다. 2020년 개정세법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귀속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 YouTube

 

 

1. 연말정산 공제자료 수집(귀속년도: 2020)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pdf파일 다운로드

      1)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 2020. 1. 15. () ~ 2. 15.

      2)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자료 발급: 2020. 1. 20. () ~ 2. 15.

         - 20.() 오전 중에는 홈택스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20.() 12:00 이후에 pdf 파일 다운 받기를 권장함 

      * pdf 다운 시 암호설정 하지 마세요!! *  

  . 홈택스 pdf파일에서 나타나지 않는 공제증명서(영수증)는 직접 자료 수집해야 함

     (일부 업체에서 홈택스에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 pdf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 홈택스 pdf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영수증

 

2. 나이스에 공제자료 등록(귀속년도: 2020)

  . 국세청 pdf 파일 등록 절차: 나이스 - 나이스 좌측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업로드

  국세청 pdf 파일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 등록 절차: 나이스 - [나의 메뉴] 연말정산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내역 등록

 

3. 나이스 자료등록 내역 확인(귀속년도: 2020)

  . [나의메뉴]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기부금명세서등록 · 연금저축공제등록 · 월세명세서등록 내역 확인

      * 국세청 pdf 자료의 금액개인이 수집한 자료의 금액합계각각 명세서의 금액합계와 일치해야 함

        ex) 국세청 pdf상 의료비 금액 100,000+ 개인이 수집한 의료비 영수증 금액 50,000= 의료비명세서상 합계 150,000

 

4. 나이스 자료등록 내역 출력 및 행정실 제출(귀속년도: 2020)

  . 소득공제신고서: [나의메뉴]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소득공제신고서 출력/서명- 행정실 제출

  . 국세청 pdf 파일: 행정실 주무관 이창훈에게 메신저 전송

  . (해당자만) 국세청 실손의료보험 조회 내역: 행정실 제출

  . (해당자만직접 수집한 자료(홈택스 pdf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 행정실 제출

  . (해당장만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명세서  출력/서명 - 행정실 제출 

  . 서약서: [붙임3] 서약서 서명 - 행정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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