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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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0 | 조회수 | 1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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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목적
◆ 특별재난지역 자녀에게 교육경비(방과후학교)를 지원하여 대상지역내 학부모 부담 경감 ◆ 특벽재난지역 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경비 지원 체제 수립
Ⅱ ◎ 지원 계획
◆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 지원대상자 1.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2.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 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예,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고로 진학한 경우) 3. 기존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제외 (이중 지원 금지)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 으로 지원 ◆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등의 경비를 의미함 ◆ 신청기간 : 2020. 9. 10.(목) ~ 9. 18.(금) ◆ 신청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참고) ◆ 제출장소 : 군산나운초등학교 교무실 ◆ 조사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학부모 주거지 확인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63-465-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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