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
○기간: 20.3.2 ~ 20.4. 3(5주간)
*휴원 및 휴교가 3.27일 이전 종료시에는 해당지역 특례 적용 종료
○대상: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시간: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구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 (특례) 시간당 서비스 요금 >
양육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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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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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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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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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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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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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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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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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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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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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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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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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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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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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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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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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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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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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라’형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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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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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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