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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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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결석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06 조회수 1466
첨부파일

. 결석

1) 결석일수 산정

-학칙에 의거, 츨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병결)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의사 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 부 제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 + 의사진단 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 ·중등교육법 시행령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1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  결석계 제출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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