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안내 |
|||||
---|---|---|---|---|---|
작성자 | 전대진 | 등록일 | 19.02.07 | 조회수 | 139 |
경찰청에서는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사이버도박과 관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도박 또한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 추진 기간 : 19. 1. 2.(수)~6. 30.(일) 나. 내용 1) 단속 대상 :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도박 단순 가담자 등 모든 행위 가)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1천만원) 이상, 재범일 경우 형사 입건 원칙 나) 소액, 상습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강화 2) 청소년 도박 관련 신고 : 112, 117, 학교전담 경찰관 3) 청소년 등은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 재발 프로그램' 적극 안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및 '1336'전화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 |
이전글 | 2019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공고문 |
---|---|
다음글 |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2차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