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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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율 | 등록일 | 19.01.04 | 조회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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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방학(2019년 1~2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학년도 겨울방학부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되오니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1) 학기 중에는 학원수강료가 지원되지 않으며, 2019년 1~2월 방학기간 중에만 예체능 학원 수강 시 개인별 자유수강권 사용 잔액 내에서 지원 2) 지원범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3) 자유수강권 잔액확인: 본인의 자녀에 해당되는 금액(자유수강권 잔액)만을 안내장 과 함께 봉투에 넣어 개별 전달함.
나. 안내사항 1) 지원대상자가 방학 중 예체능 학원강좌 수강 후 영수증 청구하면 지출처리 2) 제출기한: 2019. 2. 21(목) ~ 2019. 2. 22(금) 오전까지 제출기한 엄수! (※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신청서만 받습니다.) 3) 제출장소: 본교 교무실 증빙서류 제출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4) 제출서류(3개): 방학 중 학원 수강 확인증(파일참고), 출석부, 수강료 영수증 ※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서류 미제출시 지원 제한 및 불가 5) 수강료 영수증: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6) 지원가능 학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 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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