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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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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상세 안내
작성자 왕은숙 등록일 19.10.16 조회수 132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유행성(감기, 눈병 등) 또는 전염성질병(수족구 등)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 아이돌봄으로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감염아동 돌봄특별지원 (긴급지원가능)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유행성(감기,눈병 등),법정 전염성 질병(수족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1. 이용요금 : 시간당 5,790(정부지원 50% 포함)

    소득기준과 아이의 출생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이용시간 : 12시간 이상 (최소 30분 단위 추가)

  3. 이용기한 : 질병완치 시까지

  4. 활동범위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5. 필요서류

   ①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1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시설장 직인)

        : 추후 제출 가능

       

문의전화: 443-2514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첨부파일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상세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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