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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상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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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은숙 | 등록일 | 19.10.16 | 조회수 | 1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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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유행성(감기, 눈병 등) 또는 전염성질병(수족구 등)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 아이돌봄으로「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상세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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