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121호> 「초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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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3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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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치기 쉬운 장마철 기후 속에서도 건강하게 학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 이 2026년 7월 29일(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꼭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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