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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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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2호〉 '장난감 당근칼' 구매 및 소지 금지
작성자 한경수 등록일 23.11.15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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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장난감 당근칼'의 구매 및 소지를 금지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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