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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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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83호> 학교생활규정 특례 운영
작성자 한경수 등록일 23.09.13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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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교육부에서 공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 중,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특례에 관한 안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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