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호〉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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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희경 | 등록일 | 23.02.03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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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장합니다 - 공통)) 버스탑승시, 병원이나 약국 방문시, 밀집밀접밀폐공간에서 - 학교)) 교실이나 강당 등에서 단체 합창 부를때 가족중에 확진자가 있을때 호흡기 유증상인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착용 권장 환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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