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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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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호〉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문희경 등록일 23.02.03 조회수 132
첨부파일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장합니다

- 공통)) 버스탑승시, 병원이나 약국 방문시, 밀집밀접밀폐공간에서

- 학교)) 교실이나 강당 등에서 단체 합창 부를때

           가족중에 확진자가 있을때

           호흡기  유증상인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착용 권장

           환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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